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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인신매매·강제노동 근절법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인신매매·강제노동 근절법 제1조(목적)''' ① 이 법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행위를 근절하고,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활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② 국가는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, 범죄 예방·수사·처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·시행한다. '''제2조(정의)''' ① "인신매매"란 채무노동, 문서압류, 위협, 폭력, 사기, 권력남용 등으로 사람을 모집·운송·은닉·인도하여 성적 또는 노동적 착취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 ② "강제노동"이란 자유로운 동의 없이 타인의 지시·통제 하에 착취적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 ③ "피해자"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로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. '''제3조(범죄의 중대성)''' ① 인신매매·강제노동은 중대범죄로 간주하며, 일반 강력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수사·재판 절차를 적용한다. ② 범죄의 성격상 조직범죄, 국제범죄로 연계될 경우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한다. '''제4조(특별수사 및 전담기관)''' ① 법무부 장관은 인신매매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국가경찰·검찰과 공동으로 수사할 수 있다. ② 국제 범죄가 개입된 경우, 외교부·국제수사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. ③ 국가는 피해자 구조 및 신변보호를 우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 '''제5조(피해자 보호 및 체류 자격)''' ①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. ②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도 보호·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.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추방 유예, 취업 허가, 장기 체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 '''제6조(의료·심리 지원)'''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, 긴급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. ②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전문 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③ 의료비와 심리치료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. '''제7조(법률 지원 및 대리)''' ①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② 수사·재판 과정에서 통역, 대리, 법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. ③ 피해자의 법률 지원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된다. '''제8조(주거 및 생활 지원)''' ① 국가는 피해자 보호시설 및 안전 주거지를 제공한다. ②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, 생활보조금,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③ 아동 피해자의 경우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지속을 보장한다. '''제9조(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재산 회복)''' ① 인신매매·강제노동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·추징한다. ② 몰수·추징된 재산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재산 회복과 보상에 사용된다. ③ 국가는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치하여 범죄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 '''제10조(가중처벌)'''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한다. 1. 아동·청소년·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2. 집단·조직범죄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3. 국외로 피해자를 송출하거나 국외에서 착취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,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. '''제11조(피해자 신원 보호)''' ① 수사·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. ②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·얼굴·주거지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할 수 없다. ③ 위반 시 언론사·개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 '''제12조(국제협력)''' ① 국가는 국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정보 공유·공동수사를 수행한다. ②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,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식으로 송환되어야 한다. ③ 국제 협약과 양자 협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. '''제13조(국가의 책무 및 보고)''' ① 국가는 인신매매·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. ② 법무부 장관은 매년 국회에 범죄 발생 현황, 수사·재판 실적,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. ③ 국가는 피해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, 법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·평가해야 한다. 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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